체류비자, 근로허가, 학생비자, 은퇴비자 등 인도네시아 체류를 위한 모든 비자 진행을 지원합니다.

업무소개

회사설립과 연계하여 외국인 체류비자 진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한인 누적 고객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신경쓰는 체류비자는 믿을 수 있는 우리컨설팅에 맡기시고 편안히 업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컨설팅은 체류비자, 근로허가, 학생비자, 은퇴비자, 종교비자, 일반비자, 제 3국 방문비자 및 국적취득 등 전 분야의 비자진행이 가능하며 경찰기록증명서 등 기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각종 서류진행도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비자 종류

VISA INDEX

B1 : 관광, 친지방문, 미팅, 제품 구매, 진료 봉사, 정부 공무 수행

취득 방법

인니 공항에서 비자 구입 (IDR 500,000) 또는 전자비자(E-visa) 취득

유효 기간

입국일로부터 30일

연장 여부

이민국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1회 30일 연장가능

비고

- 인도네시아 출국 시, 비자는 자동말소 되며 인도네시아내 근무 불가

- 연장 시 체류 유효기간 만료 2주 전에 연장 신청을 권장 드립니다

VISA INDEX

- E25 : 근로 / 체류비자
- E31B :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 E31E : 외국인 근로자의 18세 이하 자녀
- E28A : 투자자 비자 (2년)
- E28B : 투자자 비자 (5년/10년)
- E33F : 60세 이상 은퇴 비자 (1년)
- E33E : GOLDEN VISA (5년/10년)

*체류 목적에 따라 약 40여개의 코드로 분류

취득 방법

- 노동부
- 이민청
- 종교성
- 교육부
- 사회부

*입국전 E-VISA(전자비자)를 미리 발급 받아 별도의 대사관 방문없이 바로 입국하여 ITAS(임시체류허가증) 취득

체류 기간

단기 ITAS(임시체류허가증) : 1~6개월
장기 ITAS(임시체류허가증) : 7~24개월

연장 가능 여부

단기 ITAS(임시체류허가증 : 1~6 개월) 연장불가
노동부,이민국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5회 연장하여 총 6년 체류가능

참고 사항

일반근로비자는 영문 대학졸업증명서(4년제 이상)
영문 경력증명서 (최소 5년 이상)
상해보험증서(영문) 등 제출 필요

*종교비자 예외로 해당 학과에 맞는 전공 졸업증명서(영문)

목적

- 인도네시아 법인의 이사/감사/투자자 및 인도네시아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이 장기 체류 목적 시 발급하는 비자

- 인도네시아 시민권(WNI)을 득하기 위한 조건중, ITAP(장기 체류 비자)도 포함

조건

- 인도네시아 법인의 이사/감사/투자자의 경우, 최소 3년이상 ITAS(임시 체류 허가) 비자로 연속 체류 시 조건 충족

- 인도네시아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최소 2년 이상 결혼 유지 시 조건 충족

유효 기간

5년, 10년

연장 여부

노동부, 이민국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지속 연장 가능

비고

- 기존 5년 유효기간 만료 이후 연장 진행 시, 연장 된 이후부터는 유효기간이 무기한으로 유효

- 근로허가, 지역 경찰서, 동사무소 신고는 매년 신고가 필요

- 근로하실 경우 근로허가를 위한 DPKK(근로부담금) 비용을 매년 USD 1,200 납부 필요

VISA INDEX

- C2 : 비즈니스 미팅, 제품 구매, 산업공단 방문

- C17 : 감사 활동 및 품질 관리 검사

- C18 : 근로자 채용 전 업무능력 테스트

- C20 : 기계 설치 및 수리

- 체류 목적에 따라 약 30여개의 코드로 분류

취득 방법

인도네시아 시민권자 또는 법인 스폰서로 전자비자(E-Visa)로 발급되어 별도의 대사관 취득 과정 없이 발급 이후 바로 입국 가능

유효 기간

기본체류 60일

연장 여부

1회 연장 시 60일씩 2회 연장 가능 (최대 180일 체류 가능)

단, C18 비자의 경우 1회 60일만 연장 가능 (최대 120일 체류 가능)

비고

- 인도네시아 출국 시, 비자는 자동말소 되며 인도네시아내 근무 불가

- 연장 시 체류 유효기간 만료 2주 전에 연장 신청을 권장 드립니다

VISA INDEX

- D1: 가족 및 친지방문, 전시 행사, 관광 및 여행

- D2: 비지니스 미팅,물품구매

- D17 : 감사 활동 및 품질 관리 검사

- 체류 목적에 따라 약 15여개의 코드로 분류

취득 방법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 스폰서로 전자비자(E-Visa)로 발급되어 별도의 대사관 취득 과정 없이 발급 이후 바로 입국 가능함

유효 기간

1년, 2년, 5년

연장 여부

유효기간 만료 후 재진행 가능

비고

- 연속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최대 60일로, 60일 이내에 반드시 출국 이후 재입국을 해야만 재체류가 가능함

- 인도네시아내 근무 불가
담당자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https://blog.naver.com/woori_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