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VOA(도착비자) – 현지 보증인 불필요
2) 단수 상용비자/복수 상용비자 – 현지 보증인 필요
3) ITAS(임시체류허가증) – 현지 보증인 필요
4) ITAP(장기체류허가증)
※ ITAS(임시체류허가증) 및 ITAP(장기체류허가증) 진행 비용은 지역(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니요. 상용비자(단수, 복수) 소지자의 근로(취업) 목적 체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용비자(단수,복수)는 비즈니스, 물품 구매, 미팅, 감사 활동, 품질 관리 검사, 기계 설치/수리 등 목적에 따라 비자 코드가 분류되며 출장 업무에 맞는 비자로 입국 및 체류하셔야 합니다.
비자와 체류허가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이민국의 모든 E-Visa (전자비자) 는 전자(파일) 형태로 발급되고 있으며, 문서 또는 카드 형태의 체류허가증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습니다.
IMTA(기존 근로허가서)가 NOTIFIKASI(Pengesahan RPTKA – 외국인 근로허가증)로 서류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비자/ITAS(임시체류허가증) 절차 :
RPTKA(HPK RPTKA – 외국인인력사용허가서) > NOTIFIKASI(Pengesahan RPTKA – 외국인근로허가증) > DKP-TKA(근로허가부담금 납부) > PNBP(비자취득교부금 납부) > E-Visa(전자비자) > 인도네시아 입국 후 ITAS(임시체류허가증) 이민국 시스템 상 자동 발급
※ 투자자 ITAS(임시체류허가증)/ITAP(장기체류허가증) 경우 노동부 절차인 RPTKA(HPK RPTKA – 외국인인력사용허가서) , NOTIFIKASI(Pengesahan RPTKA – 외국인근로허가증)를 진행하지 않으며 DKP-TKA(근로허가부담금)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민법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TKA)의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득한 후, 동반 가족의 체류 허가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관할 지역의 이민국, 경찰서, 동사무소에 체류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반가족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취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 활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근로비자/ITAS(임시체류허가증) 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반 가족 ITAS(임시체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은 TKA(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과 동일합니다. 또한 동반 가족의 신규 ITAS(임시체류허가증) 신청은TKA(외국인 근로자)의 E-Visa (전자비자)가 먼저 발급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E-Visa(전자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90일입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인도네시아 입국하지 않으면 E-Visa(전자비자)는 자동 말소되며, TKA(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RPTKA(외국인 인력 사용허가)부터 재진행해야 합니다.
네, 체류 허가 연장 시 반드시 관할 이민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사진 촬영 및 간단한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또한, 외국인은 이민국 체류 허가 연장 신청 이전부터 인도네시아에 체류 상태로 확인되어야 하며, 연장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관련 서류가 발급된 이후에 출국이 가능합니다.
ITAS(임시체류허가증)은 최대 5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경우, 최대 6년간 인도네시아 체류가 가능합니다.
ITAS(임시체류허가증) 5차 연장 완료 후에는 추가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계속 체류를 원할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규 ITAS(임시체류허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EPO/TSP(국내/국외 체류허가 말소) 후 신규 ITAS(임시체류허가증) 발급
2)Bridging Visa 진행 후 신규 ITAS(임시체류허가증) 발급
ITAS(임시체류허가증) 또는 ITAP(영주체류허가증)의 만료일 전 국내 또는 해외 체류중인 상태에서 스폰서 변경 또는 신규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비자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 절차 중 EPO(비자말소)를 진행하여 말소 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안에 해외로 출국해야 합니다. 비자말소를 진행하여 7일이 되기 전에 ITAS/ITAP이 만료된다면 반드시 만료일 전에 해외로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출국하지 않는다면 Overstay(불법체류)로 간주되어 벌금이나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인도네시아) 체류 중에 기소지하신 체류 자격에서 새로운 체류 자격 허가를 득하는 과정을 연결(bridging) 하는 임시 체류 허가 승인 절차입니다. 아래의 경우라면 브릿징 비자로 새로운 체류 자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다른 절차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DPKK(Dana Pengembangan Keahlian dan Keterampilan / 근로부담금) 이란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 부담금입니다. 노동부 절차 진행 시에 근로부담금 납부 청구서가 발급됩니다. 근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PNBP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 정부 교부금)이란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예: 이민국, 노동부, 무역부 등)이 발급하는 허가, 인증, 서비스, 문서 처리 등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신규 비자 및 비자 연장, 비자 말소 등의 절차에서 PNBP 교부금 납부 청구서가 발급됩니다.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네, 재신고가 필수입니다. 체류 허가를 득할 때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라면 관련 부처 및 기관에 해당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 유지와 합법적인 고용 상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은 체류허가의 정확한 관리, 주소지 신고, 가족 비자의 적법한 사용, 교육 및 취업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인도네시아 내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체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투자 법인 – PMA
외국인의 지분율이 포함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업종에 따라 외국인의 지분율 제한이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의 최소 투자금액은 업종코드 당 100억 루피아입니다.
2) 내국인 투자 법인 – PMDN
내국인 지분율이 100%인 경우를 말합니다.
3) 현지 개인사업자 – CV
모든 대표이사, 주주, 감사가 내국인으로 구성된 경우를 말하며,
별도의 외국인 이사 등재 및 외국인 근로비자 허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4) 연락사무소 (일반) – KPPA
l 외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내의 연락사무소를 의미하며,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l 매출 활동이 가능하지 않으며, 해외 투자를 원하는 기업의 인도네시아 내 조사, 인도네시아 기업과의 업무 제휴 관리 등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5) 연락사무소 (건축) – BUJKA
l 건축업을 하는 외국기업의 인도네시아 내의 연락 사무소를 의미하며, 건설컨설팅업 또는 건설업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l 외국 기업의 건설지사는 설립 후 현지 법인과 엽무 협약을 맺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습니다.
l 힌국 기업의 건설지사는 사업체 증명서(SBU B1 또는 B2 등급) 이상의 인도네시아 건설사와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l 기본적으로 법인명은 3 단어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명과 2단어 이상 겹치는 경우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l 희망하시는 법인명을 알려 주시면, 사전 검토를 통해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 단순 숫자 혹은 일련 숫자 구성, 어휘로 인정되지 않는 문자나 일련 문자 구성, 회사 사업 활동 목적 또는 의도와 관계가 없는 경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l 기본법인 설립 절차는, 구비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업무일 기준으로 약 4주입니다. 이 후 업종별로 필요한 인허가를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l 법인의 NIB(사업자등록번호)와 NPWP(납세번호)가 발급된 후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통장 개설을 원하시는 은행에 미리 구비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은행별 절차와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l 주주는 최소 2인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법인&개인, 법인&법인 또는 개인&개인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l 이사진과 감사진은 각각 최소 1인 이상이어야 하며, 주주이며 이사 또는 주주이며 감사로 겸임이 가능합니다.
l OSS란, Online Single Submission의 약자이고, 온라인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l OSS 시스템은 기존 각 부처와 기관에서 별도로 급받던 인허가들을 온라인으로 통합, 간소화하여 투자자들이 쉽고 빠르게 사업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반드시 OSS계정 등록을 해야 합니다.
l WLK(노동부 보고서)는 법인에 채용된 외국인 또는 내국인 고용 인력에 대한 보고를 말하며, 의무적으로 매년 업데이트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l BPJS TK(Ketenagakerjaan, 사회보장 고용보험)은 인도네시아의 법인에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보장보험입니다.
l 법인 설립 후 외국인 이사진이 ITAS(임시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WLK과 BPJS TK(Ketenagakerjaan, 사회보장 고용보험)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l LKPM(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 투자활동보고서)는 법인의 투자 이행에 대하여 BKPM(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투자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 매 3개월 마다, 해외기업의 연락사무소의 경우 6개월마다 온라인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LKPM(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 투자활동 보고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투자 인허가 취소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l 법인의 주소지
l 공장 또는 부지의 규모, 건물의 세부 건축내역 등
l 업종코드에 따라서 환경 인허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장의 토지 , 건축물 면적 등에 따라서 필요한 환경 인허가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 UKL-UPL은 소규모 사업체가 진행하는 인허가로, 환경 관리 및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소요 기간은 약 6개월 ~ 1년 정도입니다.
l AMDAL은 대규모 사업체가 진행하는 인허가로,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소요 기간은 6개월이며, 경우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l 법무성 절차를 통해서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약 3~6개월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l 세무서 절차를 통해서 세무 폐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약 12개월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l 외국인 고용 관련 체류 허가 사항 검토
l 법인의 인허가 유효기간 점검 및 만료일 전 연장 진행 등
법인/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명의 현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노무(HR) 담당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며 외국인 거주허가증 허가를 받기 위해서 1명의 추가 보증인력을 채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국 전문 인력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이 맡을 수 없는 보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노무(HR) 담당자의 경우 현지인이 맡아야 하는 보직으로 한국 담당자가 총괄을 하더라도 실제 노무 직책은 현지인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직원이 사유 없이 자진 사직하는 경우 직원은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유가 직원이 아닌 회사에 있는 경우 해고금 지불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에는 해고금, 장기 근속금 및 권리배상금이 있으며 퇴직금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낮은 급여의 특성상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회사로의 이직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채용 전 이력을 확인하시어 한 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문화 차이를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는 80% 이상의 인구가 이슬람을 종교로 택하고 있어 하루 5번 기도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현지직원이 업무 중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러한 문화를 인지하지 못할 시 현지직원과 불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년에 한 번 르바란이라는 민족 대명절이 있습니다. 르바란 이전에 보통 인력의 이동이 활발합니다. 따라서 인력을 찾으실 때에는 르바란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점이 가장 적절합니다.
질밥 또는 히잡 착용은 이슬람 문화의 하나로, 여성이 한번 질밥(히잡)을 착용하게 되면 가족이 아닌 타인(특히 남성) 앞에서는 질밥(히잡)을 벗지 못하고 항상 착용해야 하는 것이 무슬림의 교리입니다. 따라서 이미 질밥(히잡)을 착용한 여직원에게 회사 내에서 질밥(히잡)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 있어서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직원의 질밥(히잡) 착용을 원치 않으실 경우 채용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최소 100 sqm 규모의 사무실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부동산(상가, 사무실, 공장 등)은 법적으로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부동산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건물등록증(IMB)상에 기재된 건물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혹은 상업용인 경우 사무실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별 부동산 기능은 지역구획과 (Dinas Tata Ruan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세금의 납부는 본래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그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는 편입니다. 임대 계약서 작성 시 임대소득세(PPH)와 부가세(PPN)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기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상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는 제한적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급한 임시체류허가서(ITAS)를 보유한 외국인에게는 거주목적으로만, 신축건물에 한해서 사용권 토지 위에 건축된 주택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경우, 주택은 최소 100억 루피아, 아파트는 최소 30억 루피아 이상인 경우 개인 명의로 부동산 구입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 법인, 개인일 경우 계약이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법적 조항에 따라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준거법이 인도네시아가 아닐지라도 인도네시아어 계약서를 권장하며 필요시 인도네시아어/영문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증인을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세허가는 공단지역(Kawasan Industri)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목적하에 토지계획상 산업활동 지역으로 구분될 경우 역시 가능하며 최소면적은 10,000sqm입니다.